전남경찰청은 20일 고객이 맡긴 백지 당좌수표를 담보로 고객몰래 다른
사람에게 3억원을 대출해주고 사례금 명목으로 1천2백만원을 받아챙긴 광
주은행 송정지점장 노순영(47)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
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출을 받은 뒤 달아난 조동호(57.서울 동대문
구 답십리동)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광주은행 하남공단지점장으로 일하던 91년 9월
달아난 조씨의 청탁을 받고 고객 임아무개(46.경기도 의왕시 삼동)씨가
맡긴 백지 당좌수표 2장을 이용해 임씨 몰래 3억원을 조씨에게 대출해주
고 사례금 명목으로 1천2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