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경호실이 법적 근거 없이 경
비구역 안의 건축허가를 임의규제해온 사실 등 최근 청와대 감사결과 적
발된 25건의 부당사례들에 대해 시정.주의 등의 조처를 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은 88년부터 92년까지 청와대 주변 경비
구역 안에 건축 및 영업이 허가된 5백64건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서울시 종로구청으로 하여금 사전협의하도록 임의규제함으로써 관련민원
처리만 5~14일씩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대통령 비서실이 91년말과 92년말에 각종 점심.저녁경비
와 기념품대.선물비 등 모두 6억4천5백여만원을 각각 다음해인 92년과 9
3년의 정보비 예산에서 앞당겨 외상지출함으로써 각 회계년도 경비는 그
해 예산으로 집행하게 돼 있는 관계법령을 어긴 사실을 적발해 주의조처
를 내렸다.
감사원은 이밖에 <>물품관리관과 출납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아 인수인계.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법정
장부 비치 등의 조처를 취하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토지 1백4필
지 33만㎡에 대한 관리청이 비서실과 총무처 문화재관리국 재무부등으로 분
산돼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해 관리청을 비서실로 일원화
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수산청 정기감사 결과 박주석 국립수산진흥원원(2급)이 직
제개정으로 폐지되는 지방수산연구소의 연구동 건물을 짓도록 하는 등 태
만한 업무처리로 예산낭비한 사실을 적발해 박 원장을 인사조처하도록 수
산청에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민원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기동감찰을 실시
한 결과 교통부 안전과 행정사무관 차한영씨가 한국교통장애인협회의 사
단법인 설립허가 신청민원을 처리해주면서 2백30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
을 적발해 징계조처하도록 교통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