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9일 농수산관련연구시설과 농어촌지역에 있는 중소
기업의 기존 공장 증설은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농지 전용 및 이용에 관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 오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열린 농수산 관련
당정회의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농어촌발전특조법개정안 중 농지전용 및
이용에 관한 조항을 이같이 수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서상목 민자당 제1
조정실장이 전했다.
당정은 그러나 이같은 조치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농지전용 후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의 감면비율을 타용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전용부담금의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 납입시 수수료를 차감하고 납입할 수 있도록 행정절
차를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