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공직자재산등록및 공개방침과 관련,국회의원과 1급이상공무원
5천8백77명의 재산을 공개하고 4급이상공무원 4만4천4백51명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한편 등록자전원을 대상으로 실사키로했다.

민자당은 19일 국회에서 정치관계법심의특위1분과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잠정확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등록및 공개재산실사와 관련,국회 행정부등 해당기관별로
국세청을 비롯한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엄격한 자체실사를 하고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할수 있도록했다.

또 오는22일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관계자들과 접촉을 갖고 의견을
수렴한다음 이들기관의 재산등록 공개방안을 확정키로 하고 군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별도의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투자기관장과 부기관장 감사까지 재산공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5.6급공무원의 경우도 근무연한을 기준으로
선별등록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개방법으로는 등록기관별로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토록하고
재산공개범위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3급이상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재산공개의무화 <>선거직공무원은 입후보때와 퇴직시 모두 공개<>정부는
대통령령,국회는 국회규칙,사법부는 대법원규칙에 따라 공개토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확정,20일 국회에 제출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