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신사 출장소의 지점승격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재무부는 19일 "투자신탁회사 영업소 신설.이전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특별시및 직할시에 소재하는 출장소의 지점승격은 은행등
기관투자금을 제외한 수탁고가 1천억원을 넘어서야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설립후 1년후의 수탁고가 8백억원을 웃돌면 지점 전환이
가능했다.

또 수탁고 5백억원이상으로 규정됐던 기타지역 출장소의 지점승격은
수탁고 7백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정부는 지점승격요건 강화와 더불어 출장소의 구성인원을 현재 6명에서
9명으로 증원,업무지연등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출장소 지점요건 강화는 부실점포 발생을 억제 투신사의
경영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투신사 지점은 출장소와 달리 구성요원에 대한 제한을 받지않고 있다.

한편 지난 3월말현재 8개투신사의 출장소는 모두 42개에 이르고 있으며
상당수의 점포가 기존 기준에 의한 지점승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