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9일 농림수산당정회의를 열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제정하는등 의원입법3건 정부입법
6건등 모두 9건의 법률안을 이달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

당정은 그러나 민주당측이 지난해 계류중인 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
특조법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당분간 처리를 유보키로했다.

이날회의에서 당정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개정방향과 관련,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기존 공장을 증설하고자할 경우와 농수산관련연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농지를 전용할수 있도록했다.
록하기위해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감면받아 농지를 전용한후
타용도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수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또 전용부담금의 징수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시.도지사및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한 수수료지급근거도 이법에 두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