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가 신차종 개발때 성능검사를 크게 강화하는 법규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을 두고 자동차메이커들은 검사비용이 현행 680만원에서 1억원
으로 늘어나고 검사기간도 늘어난다며 반발,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시
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교통부는 현재 안전기준에 대해 6개 항목 검사를 거치게 돼 있는 자
동차 형식승인제도에 성능기준을 추가, 94년부터 38개로 검사항목을 늘
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5월 발표예정으로 법제처에 냈다.
이 방안에 대해 현대 대우 기아 등 자동차메이커들은 "모든 시험설비
를 갖추고 30항목의 미국인증을 위한 10만km 이상 내구 주행시험과 환경
처의 8만km 환경공개시험도 실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선진국보
다 훨씬 까다로운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 안은 자동차회사가 1개 차종을 개발할 때 검사용 차량을 현행
3대에서 25대로 늘려 성능시험연구소에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고있어 차량
제공비용이 68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자동차업계는 추정했다.
업계는 정부가 업체로부터 검사용차량을 구입하는 선진국에 비해 검사
용차량을 무상제공받겠다는 발상은 업체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평
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자동체업계는 형식승인 신청때 설계도, 강도계산서 등 8가지 서류 102
장을 제출하고, 2만km 입회주행에 80일이 걸리며 성능검사와 양산전 확인
검사를 거친뒤 리콜제도 적용받게 돼 있다.
이에따른 자동차메이커의 준비기간과 승인 소요기간은 기본모델의 경
우 4백일, 변형모델은 모델당 30일로 지난 한햇동안 국내 자동차업계가
형식승인 총 1,190건에 대해 3만5천7백일이 소요된 것으로 추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