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해 군사시설 보호구
역 안에 상습적으로 불법 건축물 설치와 토석 채취를 허가받도록 해준 현
역 육군대령이 군 수사당국에 구속됐다.
국방부 합동조사단(단장 김영덕 준장)은 16일 육군 2기갑여단 참모장
김광석(육사 31기) 대령을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 횡령 등 혐의로 구속
했다.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구속된 김 대령은 지난해 4월 원진건업 대표 김정
원씨한테서 1천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어서 건축물 신
축이 불가능한 경기 파주군 월롱면 위전리 산17 일대에 벽돌공장 신축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휘관인 기갑여단장의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