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유엔해양법협약 비준대책반 제1차
대책회의를 열고 금년말까지 협약비준 준비를 완료한다는 목표아래
준비작업을 적극추진키로 했다.

외무부를 비롯 법무 국방 상공자원 교통부와 과기처 환경처 해양경찰청
해운항만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2년에
채택된 유엔해양법협약에 1백59개국이 서명하고 55개국이 비준한 점을
감안,비준준비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의 후속회의를 통해 중국과의 대륙붕문제등 한반도주변
해양질서 재편에 대비한 입장도 정리할 방침이다. 해양법협약은 60개국이
비준한 후 1년이 경과하면 발효되도록 규정돼 있어 빠르면 2~3년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