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오는 96년까지 공시지가로 전환하고 건물분재산세와 종합토지
세를 종합재산세로 통합하는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대폭 개편키로 했다.
또 주택전산망이 확충되는대로 주택소유를 세대별로 파악,95년부터 현행
건별 과세방식을 가구주별 합산과세로 바꾸기로 했다.
16일 경제기획원 재무부 내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 건물등 부동산
소유가 고통이 되도록 하라는 김영삼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급격한 세부담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위해 세율인하등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김영태경제기획원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획원과 내무부는
종합토지세과표를 단계적으로 올려 96년까지 공시지가로 전환키로 합의
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통해 현재 0.04%에 불과한 종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수준(대만 0.2% 일본0.4% 미국 1.4%)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차관은 "현재 재산세표준싯가가 공시지가의 5~80%로 필지에따라
큰차이를 보여 우선 과표현실화율을 균등하게한뒤 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2년현재 종토세의 과표현실화율은 평균21%이며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격의
80%수준으로 96년께 종토세부담은 지금보다 3배이상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양도세의 세율을 높일경우 부동산을 팔지않고 오히려 부동산
보유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어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양도세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한편 현재 시행과정에서 마찰을 빚고있는 토지초과이득세제를 보완,조기
정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