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16일 근로자장기저축 가입자의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5월부터는
가입예정근로자가 소속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
할수 있도록 "근로자장기저축 운용지침"을 개정했다.

지금은 사업주(소속회사대표)가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고 저축금액을 급여
에서 공제하게 돼있다.

근로자장기저축은 급여수준에 관계없이 월50만원까지 가입,3년이상 저축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