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의사 변호사에 이어 세무대리인 업무를 하고있는 회계사 43명에
대해서도 소득 실태조사를 벌이고있다.

국세청은 15일 세무대리인 업무를 하고있는 회계사 2백81명중 수임건수가
많거나 세무서류를 부실하게 기장한 혐의가 있는 회계사 43명을 대상으로
12일부터 각 지방청별로 실태확인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실태확인조사결과 기장 불성실등이 드러날 경우 이들에 대한 징계권을 갖
고있는 재무부에 징계를 요청하는 한편 이들 회계사들이 일정기간 세무조정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세무조정배제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이는 사실상 회
계사자격 정지처분이나 마찬가지다.

국세청관계자는 "이번 실태확인조사는 오는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부실혐의 세무대리인들의 기장대행실태를 확인하는것"이라고 밝히고 "한국
세무사회소속 세무사에 대해서도 자체 윤리위원회와 정화위원회를 통하여
자율규제를 강화토록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91년12월 한국세무사회소속 세무대리인 1백1명에 대한 실태
확인조사를 실시,불성실 기장이 드러난 18명의 세무사중 4명에 대해 직무정
지처분을 내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회원자격정지 견책등의 조치를 취했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