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기각결정후 행정소송법이 정하고있는 불복기간(60일내)이 지
나 제기한 행정소송도 유효하다는 첫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산재보상 대상자의 권리청구기간을 길게 인정한 것으로
이와유사한 소송이 잇따를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5일 건축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다 다쳐 하반신 불구가 된 임봉섭씨(36.충남천안시봉명동)가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임씨는 지난81년11월 정하건설(주) 소속 목공으로 모토로라
코리아(서울성동구광장동)공장건축 공사장에서 일하던중 형틀에서
추락,하반신 불구가 됐다.

이에 임씨는 산재보상을 받아 84년7월까지 요양치료했으나 89년께 병이
재발 악화돼 피고 노동사무소에 재요양승인신청을 냈다.

그러나 피고측이 원고 임씨가 회사측과 6백만원의 민사합의를 봤다는
이유로 89년12월 신청을 기각했다.

임씨는 이에 불복,90년5월과 91년11월 두차례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이후 원고 임씨는 재결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 행정소송을
제기할수있다는 재심사청구기각결정 통지를 받은뒤 5개월이 지난 지난해
6월 행정소송을 냈으나 불복기간경과로 패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요양보상급여 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됐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자체의 법률단계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로서는 소멸시효(3년)가 끝나지 않는한 요양급여를
청구할수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가 심사및 재심사청구에서 기각당해 불복기간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재심사기각결정이 법률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불복기간이 지난 산재보상청구에
대해 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산재보상처리에 혼선을 빚을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