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의 업종전문화를 정착시키기위해 비주력계열기업의 매각.
인수.합병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비주력계열기업을 매각하거나 주력업종기업을 합병.
인수할 경우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도록 조세감면규제법.상법.공정거
래법및 공업발전법등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대기업의 업종전문화는 적극 추진하되 업계자율에 맡겨
강제성을 배제키로 했다.
상공자원부의 고위당국자는 15일 "대기업의 업종전문화는 정부의 강제
적 수단에 의해서는 추진될 수 없으며 그 필요성에 대한 업계의 자각과
자율적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고 지적하고 "정부는 업계의 업종전
문화를 지원.촉진시키기 위한 가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신경제5개
년계획의 주요추진사항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