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는 정부가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4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한것과 관련,이를 1백억원이상으로 높여줄것
으로 촉구하고 있다.
14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재무부가 이달중으로 외부감사법시행령을
개정,외부감사대상기준을 직전 연도말 자산총액 60억원이상기업으로 올려
92년 12월말결산법인부터 적용키로 한데대해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소업계는 재무부의 방침이 정부의 "신경제1백일계획"등 강력한
중소기업육성정책에 걸맞지 않는 것으로 외부감사대상기준을
1백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외부감사대상기준의 상향조정에 수수료감소를
우려한 공인회계사업계의 반발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상기준을
현실에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