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참여와 노인보호감독관제 도입 등을 위
한 노인복지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노인문제연구소(소장 박재간)는 최근 보사부에 노인복지법의 개정을 요
구하는 건의서를 내는 한편 학계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건의서는 <>전액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운영되는 유료양로원, 요양원
, 노인 전용아파트, 지역단위 노인보호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이에 대비한 시설등록 규정과 관리지침을 마련할 것 <>
노인 홀대나 유기 등 인권침해 사례를 방지.고발할 수 있도록 시.군.
구 단위로 노인보호감독관을 배치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과 기타 비영
리법인으로 규정해 민간기업의 실버산업 진출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