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 조세시효만료 이전이라도
체납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결손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기로했다.
국세청관계자는 13일 "파산등으로 인해 재산을 모두 잃어 재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회복할수있는 기회를 주기위해 체납세금의 징수를 면
제해주는 결손제도가 체납자의 재산은닉이나 일부 세무공무원과의 결탁으로
재산이 있음에도 결손처분되는등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결손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가 징수하고있는 종합토지세등 지방세는 이미 결손제도를 폐지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빠른 시일내 사무처리규정을 개정,우선 재산관련세제의
결손제도를 폐지해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는 양도소득세등 모든 재산관련세
제에 대한 결손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모든 체납의 경우 체납발생 3개월 이내에는 결손처리를 하
지못하며 특히 3천만원이상의 재산관련 세제는 1년 이내에 결손처리를 하
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3개월"로 되어있는 결손 불가능 시한을 점차 늘려나가
재산세외의 일반세제 체납분에 대해서도 결손처리를 가능한한 하지 못하도
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결손처리가 없으면 조세시효(5년)만료까지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가 불가능한 만큼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규
정을 계속 적용키로했다.
한편 이회창감사원장은 12일 국회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지난 연말 국세청에
대한 감사결과 90년1월부터 92년6월까지 2년6개월간 토지 건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근로소득등이 있음에도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된 것이 7천8
백95건,5백63억6천만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국세청에 징수를 요
구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