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목욕탕등 공중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정기출입검사등 각종 행정규제
를 폐지 또는 완화키로 했다.
보사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개정안은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등 위생접객업소와 위생관련영업소(물수건
소독등) 위생용품제조업소(주방용세척제 나무젓가락등)에 대한 연2회 정기
출입검사가 형식에 치우치고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폐지
키로했다.
또 매년 8시간씩 실시해온 위생접객업자등에 대한 위생교육시간은 4시간으
로 단축된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일반및 전용주거지역에 있는 목욕탕업의 면적기준 상한
선(탈의실 70㎡이하 욕실 90㎡이하)이 사실상 신규참여를 제한하고 아파트
단지등 신설 주택단지의 목욕탕건축을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폐지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