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수도권지역내에서 금지되고있는 백화점 양판점등 대형유통시
설의 신축을 올해안에 전면 허용하되 4만㎡이상인 시설에 대해선 과밀부담
금을 물리기로했다.
또 돼지등 축산사육허가상한제를 폐지,기업형축산을 허용하고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에 대한 허가제한도 없앨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장관등 14명의 민관관계자로 구성된 유통근대화추진
위원회위원들의 서면결의를 받아 이같은 내용의 "93년 유통산업근대화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무자료거래를 근절하기위해 과세특례제를 개선키로하고 올 가을
부가세법개정때 과세특례대상자및 세율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연금매장과 농협슈퍼등 2천2백63개 특수매장의 부가세면제혜택을
폐지할 방침이다.
유통업의 행정규제도 대폭 완화,4만㎡까지만 허용되는 수도권지역내 판매용
시설의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과밀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슈퍼마켓등 근린생활 소매시설의 면적제한도 5백㎡이상으로 올리고 3천㎡
미만의 시장및 대형점포의 개설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품권발행을 올12월부터 허용하고 백화점할인특매기간을 연간
40일에서 6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올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유통시장개방에 맞추어 노점및 자동판매기등
투자제한업중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점포수를 10개에서 20개로 확
대하고 매장면적도 3천㎡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밖에 제조단계에서 바코드(소스마킹)표시를 의무화하고 판매시점관리(PO
S)시스템의 보급확대를 위해 자금지원을 2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