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보험업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토지취득이
내년부터 실수요토지에 대해서는 업종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된
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고 토지취득제한에
따른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해 허용업종만 열거
하는 체계(포지티브시스템)를 금지업종 열거체제(네거티브시스템)로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규제중심으로 돼있는 현행 "외국인토지법"을 폐기하고 사
후관리에 비중을 둔 "외국인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이미
관계부처간 협의를 끝냈다. 이 법안은 상반기안에 공청회등을 거쳐 확정,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 제정할 법에서 법인의 실수요용(업무용)토지는 건설부장관에게
신고만으로 취득가능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실수요토지 인정범위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국
내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외국기업의 과다한 토지보유는 신고수리과정에
서 수리거부로 억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법체계가 이같이 "원칙허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외국인토지취득과 관련된
각종 사후조치및 보고의무가 모두 폐지되고 법위반에 따른 처벌도 대폭 완
화된다.
현행 외국인토지법은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할수
있다"고 규정, 원칙금지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공장용지 <>법인의
임직원주택용지 <>첨단서비스업(연구개발및 성능검사업등)시설용지 <>보험업
업무용지(합작및 자회사는 영업개시 5년경과 총자산 2천억원이상,지점은 7년
경과 3백억원이상 최고 1천5백평)등에 한해 내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득할
수있도록 허용대상을 고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이 법인의 토지취득은 대폭 허용하는 대신 개인에 대해서는 국
내 영주자의 1가구 1주택용지에 한해 2백평이내로 제한하는 현행규제를 그대
로 유지할 방침이다.
현행 외국인토지법은 지난61년9월 제정, 68년7월에 개정한이후 25년째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미국정부와 업계등이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 이와는 별도로 유통업허용범위를 확대
하고 투자신고처리기간 단축, 단순증액투자시 관계부처협의 생략, 원화자금(
10억원이상) 사용계획제출 및 지정거래은행 선정의무 폐지,외국인투자기업등
록증교부제도 폐지등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