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택을 건축 분양하기 위한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용계획에 따라
91년 5월29일 19세대의 연립주택을 착공해 92년9월30일 준공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3세대 정도만 분양되고 나머지는 미분양되었다.
이 경우 처분의무기간 연장허가를 받을수 있는지.

답=경기침체로 인하여 분양용 주택이 분양되지 않은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처분기간 연장을 관할 구청에 신청할수 있다.

이경우 관할구청은 10일이내에 이를 심사,통보하도록 돼있다.

문=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택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이용.개발의무기간중 착공하기만 하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받는가.

답=주택외 건축물의 경우 착공하면 착공일로부터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건축예정기간내에 준공하지못하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준공때까지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

문=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2년이내에
일부 택지를 처분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이내가 되었다면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이 되는가.

답=일부 택지를 처분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이내가 되었더라도 택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택지를 처분하여 소유상한이내가 된 날까지의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없이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했을 경우엔 이에 따른
처벌도 면제될수 없다.

문=주택용지가 110평,공장부지가 약 80평이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동네도로인데도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물어야되는가.

답=택지내에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가 포함돼있다면 이는 사실상
공용도로로 인정,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문=92년2월 건축허가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했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해
92년 12월31일까지 착공할수 없었다. 이 경우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는 유예되는가.

답=건축허가를 제출한후 건축제한으로 반려받았을 경우 반려일로 부터
건축제한이 끝난 92년12월31일까지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문=2년전 서울 수서아파트에 당첨되고난후 신도시아파트에 당첨된 경우
수서를 포기하고 신도시로 갈수있는가.

답=수서아파트의 당첨사실이 있으므로 재당첨금지적용을 받는다.
재당첨금지기간은 국민주택의 경우 10년,민영주택은 5년간이다.

문=단독주택을 한채 보유하고있으면서 민영아파트를 청약예금1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려고한다. 1순위 제한대상인 단독주택규모는.

=91년 4월5일이전에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단독주택이 165평방미터를
초과하면 1순위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91년4월6일이후에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는 단독주택이 105평방미터를
초과하면 1순위자격을 가질수없다. 이 경우 지하실과 본건물에서 분리된
창고 화장실 차고등은 단독주택규모에서 제외된다.

문=민영주택 3순위에 예비당첨된이후 사정이 있어 신청금을 되찾는 경우
예비입주자격은 상실하게 되는가.

답=예비입주자는 신청자 추첨결과에 따라 자격이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신청금을 환불했다면 자격은 유지된다.

문=전용 25. 7평이하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수 있는 요건은.

답=1)5년이상 무주택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전원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2)만35세이상 세대주. 상기
1)과 2)조건을 모두 갖추어야한다.

문=서울시와 직할시에서 가구별 택지소유상한 면적(660평방미터)을 초과
한 택지를 소유한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있는가.

답=아파트를 분양받을수 없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택지를
추가로 취득할수 없는 자는 아파트도 추가 취득할 수 없다.

또 이사갈 목적으로 아파트를 취득함으로써 보유택지가 660평방미터를
초과하게되는 경우엔 아파트분양계약 체결전에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건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