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신설법인 가운데 사업을 실제로 시작했는지를 객관적
으로 알 수 있는 제조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의 현지확
인 없이 서면확인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주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런 조처에 따라 서면확인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
는 법인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청장
에게 공장 설립신고를 한 법인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의 허가 또는 인가
를 받은 법인 <>주식을 공개 모집하여 설립한 법인 등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신설 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세무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에 나가 현지확인을 한 뒤 사업개시가 인정되는
법인에 대해서만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