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반도체 D램에 대한 특허권침해
소송의 판정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국내업계의 요청을 수용,국내업계는
충분한 반박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게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TC는 최근 신속한 재판진행을 요구한 마이크론
세미컨덕터사의 주장을 기각하고 판정 시한을 연장해 달라는 현대전자
금성일렉트론측의 요청을 수용,확정판정시한을 오는 12월20일에서 94년
6월20일로 6개월 연기했다.

마이크론 세미컨덕터사는 지난해말 현대와 금성이 자사의 D램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했으며 단순 특허침해 사건임을 들어
1년이내에 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