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기관이나 민간단체 기업등에서 각종 신청서류에 도장 날인을
요구하는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신청인의 서명이나 무인으로 적극
대체키로 했다.
이와함께 각부처별 인.허가등 규제및 민원사무를 총점검,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폐지하고 건축 위생등 부조리 소지가 많은 분야의 규제절차와 단속
방법을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국민편의 위주의 민원처리체제를 확립할 방침
이다.
총무처는 10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의 발족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쇄신추진을 위한 행정규제및 민원행정 개선지침"
을 마련,각부처와 시 도에 통보했다.
이 지침은 신분변동 재산권행사등 인감과의 대조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과 기업등에서 신청서류에 도장날인을 요구하는 관행을
폐지,서명이나 무인으로 대체하고 이를위해 근거법령및 사규의 개정전이라
도 기관장책임하에 서명에 의한 신청접수를 적극 허용토록 했다.
특히 각 부처장관과 시 도지사가 직접 개혁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해당
제도와 절차 자체의 존폐문제까지 포함,근원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국무회의에서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했다.
또한 실효성이 없어진 훈련 교육 검사등은 과감히 폐지하고 기업활동관련
경제적 규제도 폐지 또는 완화하며 환경보전 소비자보호등의 사회적 규제는
합리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관련,정부는 예비군훈련과 민방위교육을 축소하고 적성검사 소양교육
위생업 종사자교육등 일부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