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5.8조처에 따라 비업무용으로 분류된 대기업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타당한 이유 없이 토지거래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대기업이 비업
무용 부동산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수요자의 거래를 차
단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속초시는 지난 1월 최아무개(58.속초시 금호동 489)씨가 성업공사의
공매를 통해 한일그룹 계열사인 (주)한일레저개발(대표 신동권) 소유의
비업무용토지 1천3백30평을 매입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를 낸 데 대해 최
씨가 토지매입 이유로 제시한 묘목재배가 토지이용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불허했다.
그러나 최씨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금호동 614, 614-2, 614-3 3필지
는 이미 비업무용으로 판정돼 매각이 결정된 상태인데다 원래 지목이 농
지이나 한일레저개발이 골프장 조성을 위해 불법형질변경을 한 곳으로 실
제로는 잡종지 형태로 돼 있어 묘목재배가 토지이용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시의 설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와 달리 지난해 12월에는 금호동 614에 인접해 있어 지목, 형질 등
모든 조건이 같은 614-1 등 3필지 7백68평에 대해서는 묘목재배용도로 토
지거래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시가 토지거래허가권을 자의적으로 행
사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한일레저개발은 정부의 5.8부동산 특별조처에 따라 문제의 땅
을 이미 성업공사에 매각위임해 놓고도 지난해 8월부터 이 땅에서 지하수
개발을 추진하다 강원도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최근에는 하청업체인 (주)
세진산업(대표 최동근)을 내세워 이 땅을 포함한 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의 불허조처에 대한 의혹을 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