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지법부장판사가 자신이 판결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깨진뒤
다시 같은 사건에 관여 할수 없도록 규정된 민사소송법을 어기고
재항소심 재판장을 맡은 사실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밝혀졌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10일 자신의 상속부동산
을 되찾으려는 이진환씨(경남 함안군 칠원면)등 2명이 서경순씨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등 6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심 재판장이 재항소심 재판장을 다시
맡아 판결한 것은 민사소송법에 위반돼 파기를 면할수 없다"며
사건을 창원지법항소부로 되돌려 보냈다.
88년8월 함안군 찰원면 8백여평 밭의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제기한 이씨등은 90년8월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당시 창원지
법 김승우부장판사(53,사시16회,현인천지법)가 재판장인 민사
1부로부터 91년6월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상고했다 같은해 12
월 상고심에서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등의 이유로 환송파기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