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해 오는 98년까지 모든 정책금융과 여신관리제도
를 폐지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시장금리연동형 저축상품을 연내에 도입하고 통화채와 국공채발행금리
를 당초예정보다 앞당겨 자유화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산업발전심의회는 9일오후 금융제도개편연구소위원회가 상정한 이같은
내용의 "금융제도개편연구 1차보고서"를 심의했다. 소위는 금융제도개편과
제중<>금리자유화<>정책금융축소및 부실채권정리<>통화신용정책 개선방안
만 이날 상정했으며<>업무영역조정<>진입및 퇴출규제완화<>감독체계정비<>
소유구조<>규제완화등의 과제는 이달하순 2차로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과제에 대해 금발심 심의와 소위원회논의등을 거쳐 6월말까지 기본적
인 방향을 확정,신경제5개년 금융부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위는 이날 보고서에서 당초 수립한 금리자유화계획중 4단계(97년이후)
대상인 국공채발행금리자유화는 3단계(94~96년)로 앞당기고 자유화계획에
들어있지않은 보험수신금리(예정이율)는 3단계에,보험대출금리는 2단계(연
내)에 자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금융은 금융기관별로 총여신이나 자산의 일정비율을 정해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93년 정책금융통폐합<>94년 소득보조적 정책자금 재
정에 이관<>95~96년 정책금융금리자유화및 일반은행정책금융과 제조업대출
비율폐지<>97~98년 정책금융및 지방의무대출비율 폐지의 일정을 제시했다.
정책금융축소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위해 중
기를 전담하는 지방신용보증기관이나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다원화된 중기지
원자금을 2~3개로 통폐합토록 했다.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공정거래와 토지관련법규,상속.증여세법등으
로 억제하고 여신관리제도는 <>연내 완화계획 수립<>94년 투자승인및 비업
무용판정범위축소<>95~96년 투자승인및 주력업체제 폐지<>97~98년에는 대폭
축소 내지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통화관리를 통화량위주에서 금리와 환율중심으로 전환해 통화증
가율 목표범위를 넓히고 통화관리보조지표활용,조작목표설정,한은대출제도
개선,지급준비율제도 개선등을 위한 복수대안을 제시했다.
은행의 부실채권은 대손상각에 의한 자체정리,재정이나 한은특융을 통한
상각,부실채권매입 전담사공동설립등 3개안을 내놓았다.
이밖에 연내에 국공채 발행주체와 종류를 일원화하고 만기를 현행 1~5년에
서 최장30년까지로 장기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