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위여론과 제보및 진정 등으로 비리의혹을 받는 서울시 간부들에
대해서는 1대1 감찰 등 대인감찰이 실시된다.

또 전산감사제를 도입,재산세나 수도료 등을 과다부과해 민원을 일으키는
직원을 전산망을 통해 색출,인사조치 등 중징계 한다.

서울시는 9일 정부의 직무감찰 강화방침에 따라 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감사지침을 확정,시행에 들어갔다.

*집중감사대상=직무와 관련된 비위소문이나 비리혐의가 있는 4급이상 상위
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요원들을 투입,탐문등을 통해 비리사실을 적발한
다. 또 *금품수수등의 비리혐의가 있는 자 *무사안일.책임회피.기회주의자
*조직내에서 불평.불만을 일삼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업자와 빈번히 접
촉하며 편의제공등 명목으로 월정금을 받는 자 *민원인에게 이유없이 불친
절하거나 사생활이 문란한자등 문제직원에 대해서도 특별감찰이 실시된다.

이밖에 건축.소방.위생.세무.환경.그린벨트관리등 비위발생 가능성이 많은
10개 부서도 중점 감사할 계획이다.

*전산감사제 도입=전산입력된 자료를 활용,재산세 중과세및 수도료부과 적
정여부 등을 정밀분석해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없앤다 이와함께 과세자료의
근거가 되는 서울 각지역의 토지등급 인상 적정여부와 약사.건설.기술사면
허 등의 부당대여자를 가려 면허취소 조치 등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