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도장없이 서명만으로 대출을 해주
고 담보물에 대한 대출비율을 감정가의 1백%까지로 늘려주는 등 대출제
도를 개선해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은 경제행정규제 완화조치의 일환으로 대출제도를 고객편의 위
주로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천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금에 대해서도 서명만으로 대출을 해주고 법인에 대한 대출
취급시 이사회의사록 사본 제출을 생략토록 했다. 또 담보물 감정가의
1백%까지 대출 취급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저당권 설정비율도 종전의
1백40%에서 1배20%로 낮췄다. 이에 따라 5억원 대출시 약 1백2만원의 비
용이 절약되는 등 금융관련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