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부동산대책에 따른 재벌그룹의 부동산신규취득 제한조치가 오는 6
월말로 전면 해제된다.
이에따라 5.8조치의 적용을 맡아온 30대그룹의 계열기업도 7월부터는
여신관리규정상 금지된 사항이외의 모든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수 있게된
다.
8일 은행감독원은 한고위관계자는 "오는 6월말로 끝나는 5.8대책에 따
른 재벌그룹의 신규부동산취득 제한조치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관련
부처간 협의를 끝냈다"고 말하고 "이는 부동산 투기 억제차원에서 지난
3년간 실시해온 재벌그룹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을 사실상 해제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받아 이미 매각키로 했
던 부동산은 처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0년 5.8조치를 발표하면서 공장 1연구시설 등 생산활동
에 직접 소요되거나 취득이 불가피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일절 취득을
제한해 왔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를 1년단위로 두차례에 걸쳐 연장해오면서 최근들
어 제한대상을 부분적으로 완화, * 물류시설용 부동산 * 신도시 지역의
생활편의 시설용부동산 *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사원공동주택용 부동산
* 연수원용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신규취득을 허용한바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5.8조치가 전면해제돼 대기업의 부동산 신규
취득이 허용된다고 해서 주거래 은행의 사전승인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
다"라고 말하고 "이번 조치는 기업에 대한 경제행정 규제를 완화하는데
그 기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