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내달초부터 각증권사별로 시시각각 채권수익률을 공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채권딜러업무를 희망하는 모든 증권사에 대해 자기고객이 산
채권을 공시된 수익률로 되사들이도록 하는 제한적인 딜러제도도 시행할
예정이다.

8일 재무부가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채권시장발전방
안"에 따르면 분리과세되는 회사채범위를 현재 1억원미만에서 3억원미만
으로 넓히고 투신사와 은행신탁계정에서 다양한 채권편입금융상품을 개
발토록해 개인투자자의 채권수요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을 담보로한 금융기관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채권실물배달을 중지토록 하고 불발행제도를
강화해 집중예탁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채권 장내거래시 증권회사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를 2~3년간
중단하고 채권장내매매시간을 주식매매시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채권전문딜러제도와 세금우대소액채권에 회사채를 포함시키는
방안등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