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현행 식품허가제도를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점차 신고제로 바꾸
는등의 내용이 담긴 `식품품목허가제도 개선방안''을 8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식품회사가 제조에 앞서 품목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현행 허가대
상 품목중 위생면에서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된 당류등은 오는 7월부터 관할
관청의 신고만으로 자유롭게 생산할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국민 다소비식품이면서 변질의 우려가 높아 유통기한이 비
교적 짧은 식육,우유,어육연제품등을 제외한 모든 허가대상품목의 생산이
신고만 하면 되며 내년 7월부터는 식육,우유,어육연제품의 허가제도도 폐지
된다.

보사부는 이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의 개념을 신고수리가
아닌 단순신고로 규정하고 식품회사가 신고대상품목의 생산에 착수한지 7일
이내에만 종전의 허가관청에 신고토록 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조제분유등 영유아제품,국민건강보호를 위해 특별한 관리
가 필요한 식품의 경우 품목허가제를 강화,특별관리키로 했다.

이들 품목은 ▲인삼제품,건강보조식품등 국가기관의 검사로 품질을 보증하
는 식품 ▲조제분유,조제유,특수영양식품등 영유아 및 노약자를 위한 식품
▲ 신소재 및 신기술로 만든 개발식품으로 안전성이 미확인된 식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