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를 받아야하는 대상기업이 자산총액40억원이상에서 60억원이상
으로 대폭 줄어든다.
6일 재무부는 이달중 외부감사법시행령을 개정,외부감사대상회사를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60억원이상기업으로 올려 92년12월말결산법인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미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한 60억원미만 중소기업은 외감수수
료를 되돌려 받으며 시행령개정전에 계약을 체결하는경우 계약서에 수수
료반환을 명기해야 한다.
재무부는 이번 상향조정으로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대상기업은 현재
4천4백51개사에서 2천8백92사로 1천5백59개사(35.0%)나 줄어들고
외부감사수수료는 약75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외감대상기업의 상향조정과관련,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등에서 외감대상기업기준을 80억~1백억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와 채권자등 이해관계자보호등을
고려해 6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무부가 지난달 17일 경제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총자산
40억원이상으로 돼있는 외부감사대상기업기준을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공인회계사업계는 감사대상기업축소에 따른 수수료감소등을
우려,크게 반발해왔다.

재무부는 또 행정규제완화의 하나로 이번 시행령개정시 현재 재무부장관이
증권관리위원회 의견을 들어 외감면제법인을 지정고시하는 것을 증관위가
직접 지정할수 있도록 행정권한을 위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