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신경원기자] 새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데도 구미공단 입주업체간에 불공정 도급거래가 여전해 영세중소기업들
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6일 구미공단이 최근 47개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모기업과의 하
도급거래현황 에따르면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업체는 3개업체(6.4%)불
과했으며 나머지는 3개월 어음이 40개업체(85.1%)로 가장 많았고 3개업체가
3개월이상의 어음을 받는등 대부분 법정지급기간을 넘기고 있다는 것.

현행 하도급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는 대기업이 수급기업에 제품을 위탁
하는 경우 제품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
정돼 있으나 구미공단내 대기업의 90%이상이 어음결제때 그 기간을 3개월이
상으로 하고 있고 최고 6개월까지 결제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
져 과거 그릇된 하도급 거래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법률상으로는 어음만기일까지의 할인료와 기간내의 할인이자까지 모기
업이 지급토록 하고있지만 실제로는 어음소지기업인 수급기업이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다수 수급기업들은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에 대해 금
융기관으로부터 할인 할수 있는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활용을 위해 부득이
시중 사채업자들로부터 20%이상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어음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세중소기업들의 자금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대해 단지내 한 대기업(전자)의 관리담당이사는 "우리도 물품대금을
업자들로부터 보통3개월짜리 어음을 받고있다"며"만일 법대로 지키게 된다
면 대기업이 먼저 부도를 낼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어음할인을 위한 담보능력면에서 대기업은 중
소기업과 사정이 다르다고 말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채산성악화를 막기위
해서는 자금회전이 좋을 때와 여의치 못할 시기에 맞춰 결제시기를 탄력성
있게 조정 운용해야 되는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