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위원장 정해숙)는 6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전제로 그동안 요구해
온 "교원노조의 합법화"요구를 유보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조결성으로 실정법(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을
어긴데 대해 전교조사태이후 처음으로 유감의 뜻을 공식 표명하는 한편 김
영삼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교육 대개혁작업에 적극 동참키로 했다.

전교조의 이같은 전향적인 입장정리는 8,9일중으로 예정된 오병문 교육부
장관과의 공식대좌를 앞두고 취해진 것으로 해직교사 복직논의에 일대 전기
를 마련하게 될 전망된다.

유상덕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해직교사에 대한 일괄적인 원상 복직
이 이뤄진다면 전교조의 설립목표이며 그동안 수많은 구속자를 내면서 투쟁
해왔던 교원노조의 합법화요구를 유보할 수 있다는데 내부의견을 모았다"며
"또한 교원노조 결성으로 현행법을 어기게 된 부분에 대해 정부와 국민에
유감을 표명하고 신정부의 교육개혁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수석부위원장은 또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교조-교육부의 실무위
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이라며 "어떤 형태이든 교육부의 복직안에 대해 유
연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교조측이 그동안의 "전교조합법화와 해직교사 무조건 원상복직"이
라는 일관된 요구에서 한걸음 물러난 것으로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가 주
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