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국자동차보험과 (주)한국자동차손해사정은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지난2일
한국자동차보험이 한국자동차손해사정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자동차보험회사가
한국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라는 회사명칭중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한
"한국자동차"라는 명칭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명칭인 "한국"과 보통명사인
"자동차"가 결합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유사상표주장을
일축했다.

한국자동차보험측은 지난64년부터 이상호를 사용하면서 계열사인
"(주)한국자보서비스"가 84년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자동차손해사정이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