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보와 한국자동차손해사정은 유사상표 아니다
<>.(주)한국자동차보험과 (주)한국자동차손해사정은 유사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지난2일
한국자동차보험이 한국자동차손해사정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자동차보험회사가
한국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라는 회사명칭중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한
"한국자동차"라는 명칭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명칭인 "한국"과 보통명사인
"자동차"가 결합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유사상표주장을
일축했다.
한국자동차보험측은 지난64년부터 이상호를 사용하면서 계열사인
"(주)한국자보서비스"가 84년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자동차손해사정이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지난2일
한국자동차보험이 한국자동차손해사정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등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자동차보험회사가
한국자동차손해사정주식회사라는 회사명칭중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한
"한국자동차"라는 명칭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명칭인 "한국"과 보통명사인
"자동차"가 결합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유사상표주장을
일축했다.
한국자동차보험측은 지난64년부터 이상호를 사용하면서 계열사인
"(주)한국자보서비스"가 84년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한국자동차손해사정이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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