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상을 지난해 1만명에서 올해는 2만명선
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지 않는 무
자료거래로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생필품 및 호화사치용품, 대형음식점
및 유흥업소 등 탈세혐의가 높은 사업자에 대해 집중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조사지침''을 마련,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자에 대해 실시하는 경정조사
에서 전체 과세사업자의 0.5%를 선정, 지난해의 경우 1만여명을 조사했으
나 올해 부터는 1%선으로 대폭 늘려 전체사업자 2백여만명 중 2만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