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무궁화호 열차 전복사건을 수사중인 검경합동수사반(반장 정종우부
산지검 형사1부장)은 3일 시공사인 삼성종합건설이 하청업체인 한진건설과
하도급 한도액보다 11% 낮은 금액에 공사계약을 맺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
회사 대표 남정우(52) 사장과 토건사업본부장 김창경(52)전무, 당시 공사
담당이사인 이맹호 현 삼성중공업 토건사업담당이사 등 회사고위관계자 3명
을 조만간 불러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합수반에 따르면 삼성종건은 공사구간에 대해 발주처인 한전으로부터 8
2억3천7백만원에 공사를 따낸 뒤 하청업체인 한진건설에 60억7천5백만원
에 하청을 줬다는 것이다.
삼성종건은 건축법상 하도급 금액은 원도급액의 85%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소한 한진건설쪽에 72억1백만원에 도급을 줘야 하는데도
하도급 한도액보다 11억2천6백만원이 적은 원도급액의 73.8% 수준에서 계
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결과 삼성종건쪽은 또 지난달 26일 감사원이 부산 북구청 감사에
나서자 한진건설로부터 대표 박주백(70)씨의 직인을 넘겨받아 하도급 한
도액에 맞춘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열차 사고 다음날인 29일 넘겨준 것으
로 밝혀졌다.
한편 이날 한전 지중선사업처 부산지소장 남성호(46)씨가 업무상과실치
사상 혐의로 추가 구속돼 이번 사건 관련 구속자는 11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