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사법부개혁 및 정화차원에서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검사가 판사실에 직접 찾아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금지하기
로 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변호사 단체 및 검찰의 의견을 수렴, 이 제도의 골
격을 확정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마련한 변호사들의 판사실출입금지방안에 따르면 원칙적으
로 변호사들이 판사실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되 소송기록제출이나 소
송촉진을 위한 협의등을 위해 판사실출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변화사가
신청서를 제출, 담당판사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대에도 상대방 소송관계자나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전화나 팩시밀
릴로 알려 판사실에 같은 시각에 나오거나 별도의 변론기회를 갖도록
해 형평을 유지토록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현재 특수부와 공안부 일부검사들이 판사실에 직접 찾아
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긋된 관행이 아직인정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법원영장계에 정식으로 접수시켜 절차를 제대로 밟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