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신사업자인 AT&T사가 국내교환기공급업자로 인증받는등 한미간 통신망
장비조달 문제가 합의됐다.
한미양국은 2일(한국시간) 통신망장비조달문제를 협의, 미국기업을 한국기
업과 동등하게 한국통신의 통신망 장비구매 입찰에 참여시키기로 하는 내용
의 협상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키 캔터 미USTR(무역대표부)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양국은 긴밀한 협
의끝에 통신협정이행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한국이 공정한 입찰
경쟁을 보장키로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AT&T사를 한국통신교환기 입찰에 직접 참여시키기위해 통상법
1377조를 들어 지난달 29일 국가경제위원회(NEC)에서 한국을 통신협정 불이
행국가로 지정, 무역보복조치를 취하려던 미국의 방침이 철회돼 양국간 통
상마찰소지가 해소됐다.
이번협의에서 한국은 한국통신의 조달규정을 공개, 이해관계자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음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미국기업이 국내기
업과 동등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있도록 조달관련조항을 운영하겠다고 약속
했다.
또 최대쟁점이었던 AT&T사의 한국통신교환기 직접입찰 참여문제는 이미 한
국통신이 AT&T사의 합작선인 금성정보통신에서 구매사용하고 있는 5ESS기종
은 성능시험을 하지않고 유지보수 및 긴급복구능력 재정상태등 서류심사만
으로 대신해 입찰참가심사기간을 단축해주는 교환기공급업자 자격을 인증해
주기로 미측과 합의했다.
한국은 이와함께 AT&T사가 만든 교환기에 호주나 다른국가의 부품이 일부
사용된것은 전체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 생산지가 어디든 문제를 삼지않
기로 주장한 미측의 요구를 수용, 협상을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