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무역대표부가 매년 외국의 무역장벽을 조사 발표하는 무역장벽보고서는
미국이 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근거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다.

88종합무역법에 의해 대통령및 상.하양원에 모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자료수집도 무역대표부 뿐만아니라 관련부처와 민간자문단체 해외대사관등
광범위한 기관의 협조를 받고있다.

오는 4월말로 예정된 스페셜 301조상의 우선협상국지정여부로 관심을
끌고있는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련,이보고서는 한국이 그동안 개선을
보여왔지만 여전히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최근들어
강화되고 있는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을
나타내고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법원의 범칙금이 너무 경미해 범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음반 비디오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불법유통과
위조상품의 수출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있다고 밝혔다. 무역장벽보고서의
한국부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입정책=농수산제품의 경우 여전히 관세가 높고 수입급증시 실시되는
일시적인 수입관세인상에 미국제품이 포함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
비과학적인 위생및 안전도기준에 의해 수입자유화품목도 수입규제를
받고있다. 과일 곡물 과일주스 돼지고기 종이등이 이에 해당한다.

초콜릿 화장품 가전제품등 사치품은 통관에 3~6주씩 걸리는등 통관절차가
느리고 임의적이다. 관세분류기준의 잦은 변경으로 수출에 지장을
주고있어 미관세청이 현재 이러한 변경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주시할 것이다.

<>표준.시험.상표부착.증명=한국정부는 종종 공개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규정을 갑자기 발표한다. 이로인해 미기업들이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도 중대한 무역장벽이다. 93년1월부터
시행된 규정을 지난해 12월12일에 발표한 닭고기관련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법령이행시 수출업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않아 미기업의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는 최근들어 화장품 가스안전도
유해화학물질 농약잔류물질등에 관한 규정등이 있다.

<>정부조달=미기업들은 한국이 국내조달을 선호한다는 불평을 하고있다.
몇몇 주요한 프로젝트에 미기업의 참여가 배제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국내조달이 불가능한 경우 외국기업들의 경쟁입찰에서는 미기업에 혜택을
주고있다.

미기업들은 또 정부조달시 조건부로 한국물건을 사야하는 대응구매방식을
한국이 선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군수물자의 경우 대응구매는 하나의
조건이며 대응구매조건은 계약액의 30~50%이다.

통신장비시장은 아직 시장개방이 이뤄지지 않고있다.

<>지적재산권보호의 부족=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등이
개선됐지만 중요한 문제들이 아직 남아있다. 92년중 감시대상국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은 관련법의 집행을 소홀히 하고 법자체가
국제수준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EC등 외부의 압력이 있어야 한국정부는 범법자에게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난해중 영업기밀보호법등이 제정됐지만 미기업들은 국제기준과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장벽=한국은 계속 네거티브리스트를 통해 서비스분야의 투자에
규제를 가하고 있다. 네거티브리스트에는 미기업들이 관심을 갖고있는
회계 법률등 전문직과 통역및 번역 외국어 학원 소매업 수송업 출판업
건설컨설팅업등이 포함돼 있다.

도매업유통은 현재 26개분야로 제한돼 있으며 소비재수입품의 유통은
재벌과 대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다. 또 자동차 가전제품등은 제조업체가
직접 유통조직을 장악하고 있다.

<>투자장벽=외국인투자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행정지도및
법령에 의해 규제가 계속되고있다. 투자신고제도 사실은 정부의 승인을
받고있다. 투자신고및 승인절차의 간소화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부담이
되고있다.

일부 법령은 국내지분을 요구하고있어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업공개제도의 철폐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미기업들이 겪는 투자의 어려움은 한국을 투자하기에 가장 어려운 나라로
만들고 있다.

<>기타 장벽=조선및 선박수리업에 대해 보조금과 다양한 형태의
지원조치를 해주고 있다. 89년 대우조선에 구제금융을 지원한데 이어
92년12월에는 대우그룹에 구조조정작업의 완료를 2년 연장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워싱턴=최완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