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수입 농산물에 재배.보관.운송 단계별로 사용된 농약의
종류와 사용시기 등이 표시되는 `녹색신고제''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확대되고 수산물에 대
해서도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 또 내년부터 공해피해 등에 대해 소비자
들이 집단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소비자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특히 의약품 제조업체들이 기준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 5월부터는 약
품제조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고 내년부터는 기존 제품의 제조도 할 수 없
도록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KGMP) 적용이 의무화된다.
1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93년 소비자보호 시책''에 따르면 정부는 수
입 농산물의 농약 오염이 심해 국민 건강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7월부
터 수입 농산물에 사용된 농약의 종류와 사용시기 등을 표시하도록 권장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