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률 4.7~8.9% 범위율고 합의...노총과 경총
노총과 경총은 1일 오후 노총회관에서 협상을 갖고 이같은 인상률에
극적인 합의를 했다.
이번 합의에서 인상률 기준안에는 호봉승급분은 포함시키지않은것을
원칙으로하되 각사의 임금체계에따라 결정하며 인상액은 통상임금을 기
준으로 하기로했다.
또 월 기본급(30만원)전후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이번 협상과 관계없
이 적절히 인상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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