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분산요건미달과 자본전액잠식등으로 증권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우려
법인으로 지정받은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
된다.
증권거래소는 1일 12월 결산기업들의 사업보고서를 토대로 주식분산요건
자본상태 감사의견등을 조사,케이와이씨등 12개사를 상장폐지우려법인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의 3개사보다 9개사가 늘어난 것이다.
소액주주비율 40%이상의 주식분산요건을 신규상장이후 4년이 지나도록 충
족시키지 못해 상장폐지우려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우성사료<>조일알미
늄<>아세아제지<>대선주조<>동국방직<>한성기업<>동해펄프등 7개사이다.
자본전액잠식으로 상장폐지우려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은 <>케이와이씨(2년)
<>한주전자(1년)<>삼진화학(1년)<>조영상사(1년)등 4개사이다.
또 한일양행의약품은 감사의견거절(1년)로 상장폐지 우려법인으로 지정됐
다.
신규상장이후 5년째까지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에
편입되며 자본전액잠식 및 감사의견거절상태가 연속 3년 계속될때도 마찬
가지이다.
반면 삼풍과 금성통신은 각각 주식분산요건및 자본전액잠식해소로 상장폐
지우려법인에서 벗어났다.
한편 증권거래소는 부채비율이 1천%이상이고 자본잠식비율이 50%를 넘는
국제상사 광림전자 서울식품등 3개사를 재무구조취약법인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