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1일 확정발표한 "92귀속표준소득률"은 개인사업자들의
세금계산에 근거가 되는 표준소득률체계를 전면개편,직업간 형평과세에
한발짝 더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평가된다.

전국 50만명이상의 무기장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표준소득률
개편에선 1천6백69개 대상업종중 제조업 수출업 농수축산업등 7백59개의
생산성업종에 대한 표준소득률이 대부분 5%씩 일괄 인하돼 그만큼
세금감면혜택이 주어졌다. 반면 도소매 판매업등 3백98개 업종은
표준소득률을 평균 5% 올렸고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개인서비스업등
기타업종은 10%씩 인상,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내도록 했다.

이같은 표준소득률체계개편과는 별도로 최근 논란을 빚었던 의사 변호사등
실소득에 비해 세금을 "너무적게"내는 계층의 표준소득률은 최고 30%까지
인상됐다. 이들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의사들의 경우
주수입원인 의료보험의 표준소득률이 30% 오른데다 소득신고제도강화로
이들의 "신고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올해 실제 세부담은
작년보다 70~75%가량 늘어날 것이란게 국세청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영환경이 어려운 섬유 신발등 영세제조업자에게는 표준소득률을
생산업종의 평균 인하폭(5%)보다 더 내려줘 조세 형평성은 물론 새정부의
경기활성화정책을 "세제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표준소득률개편의 또다른 특징중의 하나는 자기 사업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표준율을 차등적용한 것이다.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임차료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자기 사업장이 있는 "자산소득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불공평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임차료부담이 없는 "자가사업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가산율을 높이기로하고 올해는 우선 표준율의 5%범위내에서 업종에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제조업과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등
법무회계업은 자기사업장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표준율을 3% 더
높여 적용하고 일반업종은 5%를 추가하기로했다. 그러나 사업장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자유직업소득자나 축산업 수산업등 임차료부담수준이 낮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10개 사업유형에 대해표준율을 경감 또는 가산해왔으나 이중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된 6개유형에 대해 경감이나 가산율적용을
폐지키로했다. 이에따라 표준율경감혜택을 받아왔던 외형급신장자
전문직고용사업자 POS(바코드재고관리)기기설치사업자 임대사업자등
4개유형에 대한 경감제도를 폐지하고 기장불이행자 원천징수불이행자등
2개유형에 대한 가산율적용도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외화획득사업자
장애자 신용카드가맹사업자 장기계속사업자등 4개유형에 대해서는 10~30%의
경감혜택이 계속 주어진다.

주택등 건물을 새로지어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그동안
토지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표준율을 적용해왔으나 토지 보유기간에 따라
소득의 차이가 크다는 현실을 반영,표준율을 토지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키로 했다.

이번 개편작업의 주된관심은 역시 체계개편에 따른 평균 인상,인하폭보다
더 높게 오르거나 더 낮게 내린 업종이 무엇이냐에 모아진다.

표준율이 크게 오른 업종은 실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것으로
평가돼온 자영업자들과 사치성 소비향락업종들이다. "의료보험"표준율이
워낙 낮은점(11.5%)을 감안,30% 인상했다. 기존의 표준율이 상대적으로
의보환자보다 일반환자가 많은 성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등과 한의원
변호사에 대해서도 20%씩 인상했다.

본인부담없이 치료하는 영세민을 위한 "의료보호"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세금을 물지 않았으나 이번에 5%의 표준율이 처음으로 적용돼 올해부터
높은 세금을 내게된다.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귀금속도매 스키장
골프장등과 부동산관련업종의 표준율도 15~21% 인상됐다.

표준율이 대폭 낮아진 사업자는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된 업종에 속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섬유 직물 신발제조업등의 표준율이 10% 내렸고
저인망어업등 7개 자원고갈 업종도 같은 비율로 내렸다.

최근의 자원재활용운동과 관련된 고철 공병 폐지판매업등의 표준율은 무려
20%가 내려 전체 업종중에서 인하폭이 가장컸다. 이밖에 우유보급소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11개 업종이 10%,쓰레기 폐수처리등 그
직종에서 일하기를 꺼리는 9개업종이 각각 5%씩 인하됐다.

국세청의 이번 표준소득률개편은 "형평과세"라는 조세정의에 조금이라도
더 접근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번 작업과정에서
많은 이해집단들의 "압력"행사로 인해 실무선에서 마련됐던 다소
"혁신적"인 안들이 적지않이 후퇴했다는 얘기이고 보면 아직은 형평과세란
목적을 향해 뛰기 시작하는 "출발단계"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육동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