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는 31일 교사들을 투.
개표 사무종사원으로 강제동원하는 것은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받
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한국교총은 헌법소원청구서에서 "선거관련법규에는 투개표 사무종사원
을 행정기관 공무원외에 교환 법원공무원 금융기관직원중에서 위촉하도
록 규정돼 있는데도 실제로는 각종 선거에서 전체 투개표사무종사원의
3분의2 가량이 교원으로 충당됐다"며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막대한
수업결손이 발생하고 교원의 업무가 가중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