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억원미만의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때 공사기초금액의 상하
1%범위안에서 2~5개의 복수예정가격을 작성,비치하고 입찰이 끝난뒤
입찰자로 하여금 이중1개를 추첨해 이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토록 했다.

5일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정가격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회계통첩"을 마련,대한건설협회등 관련기관에 시달했다.

재무부관계자는 지방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22일 새로
채택한 낙찰제가 예정가격의 85%이상으로 입찰한자중
결정(제한적최저낙찰제)토록 규정돼있어 사전에 예정가격을 탐지할경우
곧바로 낙찰자가 될 소지가 많아 예정가격의 사전누설을 방지하기위해
복수예정가를 도입하게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