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실지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호화사치성 재산과 부동산 매입자료등을 중요한
기준으로활용할 방침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의사 변호사 건축사 학원운영자 일부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만 사치성 재산의 보유 및 매입자료를 소득세
실지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자에 대해 이를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호화사치성 재산뿐 아니라 부동산 양도및
매입자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모두 입수,이들 재산의 소유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분류해놓은 호화사치성 재산은 골프회원권,스포츠클럽 회원권,
고급승용차(가구당 차량2대 이상 보유자 포함),별장과 콘도 및 고급
빌라,요트등이고 그밖에 건물 상가 토지 주택등에 대한 매입자료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전산입력돼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