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실지조사 대상을 선정할때 호화사
치성 재산과 부동산 매입자료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3일 국세청은 종전까지는 의사 변호사 건축사 학원운영자 일부 개인사
업자등에 대해서만 사치성 재산의 보유자료를 소득세 실지조사대상 선정
자료로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사업자에 대해 이를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사치성재산 및 부동산매매등에
대한 자료를 입수할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종합분석, 사치성재산이나 부
동산매입규모에 비해 소득세신고액이 낮은 사업자는 소득탈루혐의가 크다
고 보고 우선적으로 실지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세청이 분류한 호화사치성재산은 <> 골프회원권 <> 스포츠클럽회원권
<> 고급승용차(가구당 2대이상 보유자포함) <> 별장과 콘도 및 고급빌라
<> 요트등이며 그밖에 건물 상가 토지 주택등에 대한 매입자료도 규모에
상관없이 전산입력해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