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도로의 파손행위는 최고 징역 10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이
부과되고 물건을 일시적으로 도로에 쌓아둔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을
물어야하는등 도로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그동안 과적차량단속대상에서 빠져있던 덤프트럭 불도저 등도
제한중량을 초과하면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며 관광단지등의
진입로를 도로에 연결할 때에는 교통장애를 막기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비를 부담하도록 의무화된다.

2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도로법 개정안은 도로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을 최고 35배로
높이는등 처벌기준을 대폭강화하고 경미한 도로점용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체벌 또는 벌금형 대신 행정처벌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법률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손궤함으로써 도로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교통위험을 유발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재의
10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 벌금에서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로 크게 올렸다.

또 무허가 도로공사 도로점용 통행료징수등은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 벌금으로 올리고
과적차량등 통행제한 위반행위는 벌금을 10만원이하에서 50만원이하로
높였다.

이와함께 지금까지는 도로에 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 두거나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한 경미한 도로점용도 벌금 또는 징역형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처벌인 과태료처분을 통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과자 양산도 막기로 했다.

한편 관광위락단지등 대량의 교통수요유발 우려가 있는 시설이 4차선 이상
간선도로에 진입로나 통로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주행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입로 입체화등의 조치를 취할 때에만 허가해 주기로했다